vol 10 >> 도서관 고찰

프랑스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
   

 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기술I

 

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집중탐구코너 마지막 3회를 연재한다.

    제 32편
   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기술


    ○ 대학도서관의 파트십 구축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임

       -정형화/ 영속화/ 제도화

    ○ 전국 대학, 전문대학(IUT 등) 도서관 연계 및

    ○ 고등교육․연구담당자, 국가정책당국자 등을 연결하는 국가차원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
     

    1) 대학간 자료협력 파트너십 구축

    ○교육과 자료간의 관계

      -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교육방법 일반화

        : 디지털화된 자료를 학생/교수 제공가능

      -디지털화된 자료의 대학간․교수간 공유

      -교육 과정 내 디지털화된 자료이용에 관한 내용 반영 : 교수와 사서역할 재정의

      -강의실, 연구실, 자습실 등에서 다수 이용자가  동시 자료이용 가능

      -도서관과 교육과의 협력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: 저작권, 라이센스 등과 관련된 문제  중요성 점증, 동일한 사용권에 대해 대학이 여러번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    ○연구와 자료의 관계

      -비용 1회지불로 디지털자료와 인쇄자료 동시이용

      -동시이용가능성은 자료서비스 조직화를 가능하게 함

       :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적기제공으로 부가가치 향상

      -추가비용: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운영 비용, 자료의 라이센스 구입비용

      -연구자료정보시스템 구축은 대학의 일반적인 주요 정책에 포함

      -연구자료의 공동서비스는 자료의 분산을 피할 수 있으며, 연구실간 체계적인 협력을 요함

      -연구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필요

    ○ 컴퓨터와 자료의 관계

      -컴퓨터는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, 주요기능은 기본적인 컴퓨터 지원체계(캠퍼스 전산망, 서버시스템관리, 안전 등),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시스템 관리, 자료접근관리(서버접근, 데이터베이스접근, 기초자료접근), 자료의 디지털화

      -사서와 정보관리기사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 : 대학도서관의 일반서비스와 정보센터 서비스의 연계․체계화 필요(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)
     

    2)국가차원의 자료협력 파트너십 구축

    ○ 중앙행정부서 간 연계

      -각 중앙행정부서는 자료에 대해  직․간접 협력관계 구축

    ○ 자료협력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

      -중앙정부차원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자료관리․전담조직을 둠

    ○ 자료부문 경험공유

      -디지털자료 구매

      -자료의 저작권 관리

      -디지털자료 출판

      -자료정보시스템 구축

      -디지털 자료저장․보관
     

    3)국제수준의 자료 파트너십 구축

     -국제출판계의 변화: 다국적 기업화, 국제화, 대형화

     -연구분야의 국제간 협력 확대

     -대학도서관 자료구입이 국제화/고가화되고 있어서, 국제간 자료협조, 파트너십 구축 필요

     -대학도서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 설치

     -불어권 및 유럽 자료생산물에 대한 구매 컨소시엄 구성으로 고학/기술 출판사의 경쟁 및 가격조정 유도

     -유럽차원의 대학도서관 디지털자료 공유를 위한 국가간 노력 증대

     

    * 결론 *

    ○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

    ○ 국내 및 국제 대학간 자료협력 네트웍 구축 필요

    ○ 대학도서관 지원을 통한 지역혁신 및 발전

    ○ 대학도서관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담부서 설치

    ○ 대학도서관 현대화 및 신기술 적용 확대

    ○ 연구/교육 부문과의 연계 확대

    ○ 관련 전문가의 협력 강화

    ○ 대학, 연구소 및 정부기관간 정보공유체제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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